드림 홈 장만 요령 ‘알아두면 행복’ 중개인 선정서 절차 마무리까지 완벽해야

모기지 사전승인 및 오퍼 제출 중요 주택을 당분간 장만할 계획이 없는데도 우연히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는 갑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집이 High Park나 Cabbage Town, Rosedale 등 Toronto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잡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Lakeshore에 위치한 빼어난 전망의 고급 콘도일 수도 있다. 흔히 부동산 매매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거주환경이 좋아 마음에 꼭 들 때는 더 좋은 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점찍어 놓았던 그 집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좋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꼭 드는 이 주택을 내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음은 Toronto에서 활동중인 중개인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팁을 정리한 것이다. ▶ 본인의 중개인을 정할 것 중개인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수요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뿐 아니라 매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개인들은 대개 수요자들이 사고싶어 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초, 중, 고교 및 학교 수준, 커뮤니티 센터, 공원, 쇼핑시설, 공공서비스 기관 등 각종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광역토론토(GTA) 주택시장 동향이나 공시지가, 재산세, 도시개발 계획 및 미래 투자가치, 대중교통 시스템 등 주택 구입과 관련,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 ▶ 총 매입비용 산정 본인의 중개인과 함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 이 때 본인 실(實)자산과 비즈니스, 직장 소득, 지출 정도 및 여타 부채를 감안한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모기지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꼭 사고 싶은 주택이 있어도 모기지 금액이나 수중에 있는 돈이 부족하면 집 장만 계획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인이나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들은 모두 이같은 재정 부분에 대해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는 일은 현 이자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며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도 그 혜택을 여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본인의 중개인에게 문의해야 할 내용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세금, 변호사비, 홈 인스펙션 비용 등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돈의 규모다. 중개인들의 안내를 받고 나면 주택 매입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 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오퍼 제출(청약) 오퍼를 제출하고 가격과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은 내집 장만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긴장이 심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입자측의 중개인은 이같은 부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매입 희망 주택에 오퍼를 넣는 일부터 가격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매입자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집을 사고자 할 때는 매입자가 반드시 부동산매매계약서(Contract of Purchase and Sale, CPS)를 매도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CPS에는 매입 희망 가격을 비롯한 잔금 지불일, 이사날짜, 계약조건 조항(Subject clause) 등 구체적인 오퍼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오퍼를 접수한 집 주인과 매도자측의 중개인(Listing realtor)은 오퍼 내용을 검토한 후 오퍼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거절될 수도 있으며 혹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가격이나 조건 등에 대해 제시하는 역오퍼(Counter offer)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가격과 구테적인 조항 등에 대해 매입자와 매도자 상호간에 합의가 이뤄져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오퍼수락(Accepted Offer)이라고 한다. 이 계약 내용에 대해 계약 당사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 오퍼에 대한 최종 마무리 절차 중개인은 오퍼를 넣고 난 후 가격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적으로 매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한다. 오퍼 이후에도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개인들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등기 조사 (Title search) 등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조건 해제(subject removal)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된 디파짓(계약금)을 제출함으로써 계약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준다. 이밖에 중개인들은 주택 매입 절차에 필요한 모기지 전문가와 변호사, 보험회사, 홈 인스펙터, 이사업체 등의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 (자료:부동산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