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주택의 일부’ 간주 ‘고정물품’ 어디까지 부동산에 고정된 모든 기존 물품

예를 들어보자. 담을 세우기 위해 나무판들을 사서 차고 옆에 그냥 쌓아두었으면 이것은 개인재산이다. 집을 팔 경우 매입자는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부동산 매매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을 팔기 전에 이 나무판들로 담을 세웠으면 이것은 부동산에 영구하게 부착된 ‘고정물품’이 되고 따라서 매매가격에 포함된다. 주택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다이닝룸에 있는 샹들리에다. 조명기구점에서 샹들리에를 구입할 때 이것은 분명히 개인재산이다. 그러나 샹들리에를 볼트로 부엌 천장에 고정하면 이때부터 이것은 부동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주택 매매계약서에 샹들리에를 제외한다고 밝히지 않는 한 이것은 매매시 매입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집을 산 사람은 다이닝룸의 샹들리에가 당연히 주택가격에 포함된 줄 알고 있다가 판 사람이 이사갈 때 샹들리에를 떼어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을 파는 사람이 샹들리에를 가져갈 생각이 있으면 매입 희망자들에게 집을 보여주기 전에 이 샹들리에를 떼고 다른 조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요즘 광범하게 사용되는 주택매매 계약서는 고정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동산에 고정된 모든 기존 물품들은(매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별도 명기한 것 제외) 주택 매매 가격에 포함되고 양도되는 것이다. 이같은 품목에는 기존의 전기, 조명, 배관 및 난방 고정물품, 벽난로 내부 및 관련 장비, 태양열 시스템, 고정식 가전 및 주방제품, 스크린, 차양, 셔터, 창문 덮개, 부착된 마루 커버, TV안테나, 위성접시 및 관련 장비, 개인전화 통합 시스템, 에어컨, 수영장 및 스파 기구, 보안시스템 및 알람, 집 내외부의 모든 열쇠, 차고 오프너 및 원격조종기, 우편함 및 정원 조경 등이 포함된다.” 만약 집을 파는 사람이 이들 품목 가운데 제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이를 기입하는 난이 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집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개인 소유의 물품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주택 매매가격에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난도 있다. 이들 물품 가운데는 패티오 가구,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TV·오디오 등 엔터테인먼트 장비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고정물품을 놓고 법적 시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특정물품이 개인소유냐 아니면 건물에 포함된 영구인 것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나 건물에 고정시킨 방법이다. 물품이 못, 볼트, 접착제, 선, 시멘트로 고정돼 있거나 붙박이(built in)라면 제외조항이 없는 한 고정물품으로 간주된다. 반면 커튼이나 전구처럼 부착 표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물건 혹은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움직일 수 있는 냉장고 등은 개인 재산에 속한다. 바닥에 못·접착제 등으로 고정시킨 카펫은 고정물품으로 분류,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양탄자들은 개인 소유품으로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다. 창문 덮개는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커튼을 끼우는 막대는 벽이나 천장에 나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에 포함되지만 커튼 자체는 개인물품에 속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 만약 주택 리스팅에 ‘아름다운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묘사했을 경우 집을 파는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기기를 매매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붙박이 가전제품들 즉, 디시워셔나 냉장고도 매매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은 고정물품 여부에 대한 판결에 있어 대체로 집을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 집주인인인보다는 입주자의 편을 들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