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두 잔’ 음주운전 법정행 연방정부

음주운전자들의 전형적인 ‘맥주 두 잔’ 변명을 폐지한 새 연방법이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다. 연방정부가 작년 7월2일 발효한 ‘난폭운전 단속 형사법(Tackling Violent Crime Act)’은 혈중알코올 0.08mg을 초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딱 맥주 두 잔을 마셨는데 마지막 잔은 음주측정 바로 직전에 마셨다”고 변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새 법은 또 음주측정기 작동 이상을 주장하는 피고의 경우 기계의 오작동을 증명하는 기술적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새 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새 법을 옹호하는 검찰은 12일 토론토의 고등법원에 출석,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한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남자 3명을 대표하는 알란 영 법대 교수와 죠셉 뉴버거 변호사는 “음주측정기의 기계이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음주측정기의 잘못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보수 기록과 명세서, 제조번호 정보에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법은 시행 이후 케이스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 3명의 음주운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고등법원에서 곧바로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온주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법원에 재판을 이관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주법원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 법의 적용시기와 관련 작년 11월18일 심리에서 판사 31명은 소급적용을, 12명은 시행일 당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