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구입한도 상향조정 여파 미국쇼핑 씀씀이 커진다

올 여름 국내인들의 ‘미국쇼핑’ 씀씀이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duty-free allowance)를 이달부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여론조사업체 해리스데시마(Harris Decima)가 1천 명의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0%의 응답자들이 이같은 조치를 지지했으며 이 가운데 54%는 예전보다 미국에서의 쇼핑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24~48시간 머문 뒤 돌아오는 국내인들은 구입한 상품에 대해 200달러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50달러가 면세구입한도였다. 또한 48시간에서 7일 미만까지 체류한 사람은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졌다. 7일 이상 체류자의 한도액은 750달러에서 800달러로 소폭 늘어났다. 당일치기(24시간 미만) 방문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혜택이 없다. 소매업계 로비단체 ‘전국소매업평의회(Retail Council of Canada)’의 캐런 프라우드씨는 “캐나다화(루니)가 미화와 등가를 이룬 후부터 미국으로 쇼핑을 떠나는 국내인들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확실히 파악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내 소매업체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