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저축 한도 대폭 확대 연간 5,500불서 1만1천 불로

“부유층에만 도움” 지적도 연방보수당 정부는 면세저축계좌(FTSA)에 넣을 수 있는 예금한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토론토스타가 7일 보도했다. 조 올리버 연방재무장관이 한 보수당 의원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입수한 이 신문은 ‘정부는 현행 5,500달러 한도를 갑절인 연 1만1천 달러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미 4년 전에 공약한 바 있다. 올리버 장관은 6일자로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공약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저축과 관련 구체적 내용은 올리버 재무가 오는 21일(화) 하원(국회)에 상정할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 신설된 면세저축의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국회예산기획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부유층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지난 2월 지적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연방신민당의 네이쓴 컬른 재무관계 평론가도 “대다수 중산층 국민들은 이런 정책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동의했다. (박스) 면세저축계좌 상식 (TFSA) *지난 2013년부터 매년 5,500달러까지 넣을 수 있다. 이 같은 예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은퇴저축(RRSP)은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인출할 때 세금을 물어야 한다. *TFSA 예금한도는 5년마다 500달러 정도씩 늘어나는 게 원칙이다.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을 경우 여유분을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면 어떤 금융기관에서나 TFSA를 개설할 수 있다. *예금한도를 넘었을 경우엔 전체 예금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달 물어야 한다. *TFSA는 간단한 저축이나 정기예금(GIC)뿐 아니라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투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인출한 액수는 다음 회계연도에 채워 넣어야 한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