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건강보험 혜택, 폭 넓어지나 체류기준 90일-→30일로 낮춰

한국당 함진규 의원,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들이 모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위한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재외동포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국민은 외국서 살지만 한국여권을 가진 한국 국민이다. 재외국민들은 각종 세금을 거주국가에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3개월간 한국에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유학이나 취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가 확실시 될 때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해 3개월을 체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재기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 개정안은 이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한국 의료보험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민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는 주로 치과치료 등을 위해 모국을 찾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의료보험이지만 치과치료는 제외돼 있어 사설 보험에 따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비교적 대기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의료시스템의 단점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치료나 검사를 받기위해 한국을 찾는 한인들도 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모국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체류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을방문해 친익척의 건보증을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건보증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함의원이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휘해 재외동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그간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었던 탓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모국행정안전부는 올 12월 3일부터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들의 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 등 가족이나 읍, 면사무소 등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둘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