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방문 ‘짐 검사’ 깐깐해진다 관세청, 면세 초과 집중 단속

모국 관세청이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 초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해 모국 방문을 계획중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관세청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가량 높인다. 유영한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검사 비율은 대외에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평소 100번 검사를 했다면 이번엔 130번 정도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한 동반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1천달러(이하 미화)어치의 물품(술, 담배 등 별도 면세품 제외)을 들여올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20%의 세금이 붙는다. 특히 최근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낸 경우는 3회째부터는 가산세율이 60%로 올라간다. 반면 자진신고시 세 부담은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게 된다. 최근 모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납부금액은 총 62억 5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복별로는 핸드백의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시계, 주류 순이었다. 건수로는 주류가 10만5천168건으로 면세범위초과 물품 중에 가장 많았다. 한편 모국을 포함한 해외 방문 후 캐나다 입국시에도 각종 주의사항이 뒤따른다. 특히 캐나다 입국시 현금 1만달러(캐나다화 기준)이상을 소지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만달러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화폐수단(여행자수표 등)을 소지했을 경우 이를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