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여권 2회 이상 분실하면 ‘불이익’ 재발급 힘들고 유효기간 단축

모국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할 경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유효기간도 제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강정식/이하 영사관)에 따르면 여권 상습 분실자들은 여권 재발급에 1달 이상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지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 또한 2년으로 제한받는다. 상습 분실은 1년 중 2회 이상이나 5년 중 3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다. 5년 중 2회 분실했을 때는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영사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여권을 상습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 수사요청과 분실 경위 면담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무비자 협정이 많이 체결된 대한민국 여권은 범죄조직이나 밀입국자들이 많이 찾아 밀매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없이 155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 패스포트 인덱스에서 발표한 2016년 여권 영향력 순위에서 한국 여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순위에, 세계에서는 공동 3위에 오른 바 있다. 캐나다는 무비자 협정 체결국 152개로 공동 6위였다. 유실 신고를 접수했을 때도 추후 여권을 습득시 이를 신고하면 이와같은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이에대해 “여권을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며 “다시 찾은 여권을 영사관에 가져와 신고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절차를 밟았을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