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예금담보 대출제 본격 시행 주택 . 비즈니스 구입, 투자목적 활용 가능

모국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는 예금을 담보로 융자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토론토도미니언(TD) 및 몬트리얼은행(BMO)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국내 거주 영주권자와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주택 및 비즈니스 구입 또는 투자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TD은행과 BMO의 대출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캐나다달러(루니화) 강세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새 이민자 또는 유학경비 송금 시기를 늦추려 하거나 임대용 콘도와 상가, 주택, 호텔 . 모텔 등에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요컨대, 루니화가 강세일 때 한국의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한 후 약세시 송금을 받아 갚으면 이익이 되는 것으로 환차익이 대출이자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이 제도는 하나은행이 지난 9월 발표했으나 국내 시중은행에 관련규정이 없어 보류돼 오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TD은행은 한국의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에 예치된 금액의 80%, 부동산 담보에 대해 감정가액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무담보로 마이너스통장(ODP)나 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BMO의 대출조건은 아직 다소 까다롭다. 일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대출이 이뤄지는데다 대출금이 5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은행의 예금이 대출금보다 10% 이상 많아야 하는 등의 융자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이민자가 10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하나은행 관할 세무서에서 재외동포 예금반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