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 규정 대폭 강화 소득증명 통해 상환능력 검증 받아야

연방정부 관련규정 변경 추진 연방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 기준과 콘도미니엄 매입자를 겨냥한 대출규정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새 모기지 규정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내셔널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관/금융계 소식통을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과 자영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때 소득증빙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콘도미니엄 매입의 경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모기지 대출상환 여력에 콘도 관리비도 전액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포스트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새 봄 무렵에는 모기지 규정에 변화가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콘도 관리비 부담 능력도 대출 심사에 포함 불성실 소득보고 자영업자 겨냥 “효과 의문” 마크 카니 중은 총재는 지난 22일 C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항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와 정책 공조를 한 결과 효과적으로 시장과열을 막고 있었다고 자평한 카니 총재는 필요시 정책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가 인용한 익명의 소식통은 자영업자들의 자체 증빙에만 의존해 모기지 대출을 내주고 있는 은행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된 요인 중 하나라면서 신용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이라도 앞으로 대출신청시 NOA(Notice of Assessment)로 소득증명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상환능력을 검증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대출신청인이 자신의 소득을 임의로 기재하여 대출 신청하는 이른바 ‘stated income’ 만으로 대출 신청을 할 경우, 다운페이를 모기지 보험가입 의무에서 면제되는 기준인 20%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동차 할부금이나 재택사업 비용 등을 포함한 주택관리비용 등을 줄여 대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연방정부가 납세 증명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에 비해 이 같이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은 쪽의 한 소식통은 정부가 소득증명을 확실하게 챙기지 않은 미국 은행들의 실수를 캐나다 은행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득 내역을 숨기는 일부 자영업자들 때문에 은행 대출 관행에 불신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에 이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소식통은 대출 시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라면서 단지 일부 불성실한 대출 신청자들을 겨냥해 관련 규정이 보다 정확하게 개편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콘도미니엄 매입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책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상환기간 축소와 리파이낸싱 규정 강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토의 콘도 개발업자인 브래드 램 중개인은 그동안 콘도 관리비 전액을 대출 심사시 상환 능력 검증에 반영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왔지만 이는 현명치 못한 처사로 실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콘도시장은 전 세계에서 현금을 들고 몰려오는 투자자들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들은 콘도 관리비를 낼 능력을 대출심사에 반영한다고 해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