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조심 편법대출서 남의 땅 전매까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널뛰듯이 오르고 모기지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부동산모기지를 둘러싼 사기행위(관계서류위조 등)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기지사기가 골칫거리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없어도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온타리오에서 경찰의 후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전화사기 감시센터 ‘폰-버스터스’ 관계자는 “대표적 모기지사기 행위로는 신분도용을 꼽을 수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사기범의 타깃이 될 수 있고 사기범들이 내놓은 매물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시도해도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모기지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연봉을 부풀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다운페이먼트를 어디선가 빌린 뒤에 친척이 선물로 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모기지사기가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런 경우는 부동산시장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다. 모기지를 대출 받은 사람들이 비록 서류는 위조했더라도 꼬박꼬박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심각한 모기지사기는 의도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작업’을 벌일 때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악덕 모기지브로커들과 금융기관 관계자,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등이 동시에 개입될 때 일어난다. 특정부동산을 서류 상으로 여러 차례 사고 팔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에 선량한 주택구입자에게 매물을 넘겨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 대마초를 재배하기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 범죄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 타인 명의로 된 땅을 주인 몰래 파는 사기꾼들도 있다. 실제로 최근 BC에선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공터의 주인행세를 하며 이 땅을 담보로 17만 달러를 대출 받은 여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한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브로커와 짜고 이같은 행각을 벌였으나 또 다른 브로커가 이를 알고 경찰에 알리는 바람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 여성은 결국 판사로부터 로열은행에 대출 받은 돈을 돌려주고 공터 원래 주인의 법적비용 2,500달러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모기지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컴퓨터기술의 발달도 한 몫하고 있다.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대출업무가 전화나 팩스 등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모기지 사기꾼들이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금융기관의 대출관계자들이 대부분 모기지 대상 부동산을 서류 상으로만 확인할 뿐 직접 방문해서 보는 일이 드물다는 점도 모기지사기꾼들에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모기지업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도 사기행위의 간접적 증가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업계에선 모기지사기에 관련된 액수가 연간 적게는 3억 달러에서 많게는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제때 갚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등기와 관련된 사사기도 자주 발생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선 특정인의 부동산 등기를 사기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보험상품(타이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편 모기지사기와 관련, 변호사들은 “모기지대출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각자 상대의 신용도와 보증인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