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문자 지문 채취 의무화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방문자

앞으로 한국 등 무비자 국가 출신을 포함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방문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biometric)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이민성의 리차드 패덴 차관은 9일 하원이민소위원회에 출석, “비자 신청자에 대해 지문 및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새 규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긍극적으로는 무비자 국가 출신을 포함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생체정보 의무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은 첫 단계로 2011에서 2013년까지 비자 대상 국가들에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현재 무비자 협정 60개 국가도 포함할 계획이다. 패덴 차관은 “새 규정의 목적은 모든 방문자에 대해 국내 체류지, 방문목적 등 행적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규정의 확대 실시와 관련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가 안보상 요주의 인물이 유럽국가 시민권을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해외 2개 공관에서 생체정보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했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의 얼굴과 지문을 스캔닝해 디지털 정보로 컴퓨터에 입력, 비자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이 캐나다에 무조건 입국해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보수당 정부에 2008년 예산안에 생체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해 2600만달러를 배정했다. 한편 연방사생활보호 위원회(FPC)는 이민성에 “생체정보 수집이 필요한 이유와 시행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