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해외송금’ 연간 10만 불까지 6월부터 한국에서 증빙서류 없어도 가능

유학생·기러기 엄마 돈 받기 편해져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한인경제에 도움

 

【2보·종합】이르면 6월부터 한국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해외송금의 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진다.

10일 한국 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화 유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 아래 운용해온 기존의 낡은 외환 제도로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개인·기업의 외환 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이하 미화)에서 10만 달러로 확대,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자본거래 한도 역시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고, 사전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다만 ‘쪼개기 송금’ 등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건당 송금 한도는 기존 5천 달러로 유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 금융업계 관계자 등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외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현지 부동산 보증금을 보내려는 해외 기업 입사자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유학생 유입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토론토의 노문선 회계사는 “자본유동이 자유로워야 하는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것인데 이를 5만 달러로 제한한 것은 심했다”며 “최근 전세계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 옳다”고 10일 밝혔다.

모기지 중개인 김상식씨는 “그간 유학생이나 기러기 엄마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이들의 주택거래가 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