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나들기 편해진다 캐-미 국경협정 법안 통과

캐나다와 미국이 지난 3월 합의한 국경협정에 따른 관련법안이 지난주 미연방의회를 통과해 앞으로 캐나다 주민들의 미국 입국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해 진다. ‘양국 세관원 상화 파견근무’와 ‘사전 입국 수속제도’ 두가지 사항을 골자로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캐나다 연방의회에도 관련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자유당정부가 원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자유당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재 사전 입국 수속제도가 매우 원활하게 시범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계는 “기대보다는 뒤늦은 감이 있다”며, “그러나, 양국모두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에 앞서 현재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등 캐나다 국내 공항 8곳에서 사전 입국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천2백만명이 이 제도를 거쳐 출국했다. 곧 양국의 법안이 확정되면 대상지역이 늘어난다. 또, 밴쿠버와 몬트리얼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주민은 사전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 특히 토론토의 경우, 다운타운 ‘유니언’역과 토론토아일랜드의 빌리 비숍 공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주민은 물론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적용을 받는다. 이와관련, 랄프 구데일 연방공안장관은 “캐나다 출국전 미리 미국 세관신고와 입국심사 절차를 마쳐 미국 도착 후엔 여권 확인 등을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국내 주요 전철역과 버스 터미널에서도 미국행 수속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