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대체 운전면허증 인정 검토” 미국토안보부 첫 긍정적 반응

국경여권법과 관련 미국 정부가 첨단 운전면허증을 여권 대체 신분카드로 인정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1일 “여권 이외의 대체 신분카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욕과 워싱턴주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로비와 캐나다 3개주 수상의 워싱턴 D.C. 방문 직후에 나온 발언으로 미국 정부가 대체 카드 검토를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로비를 주도한 달턴 맥귄티 온주수상은 생체정보가 입력된 첨단 운전면허증이 값싸고 편리한 신분증이 될 것이라며 미국주지사와 정치인들을 설득해왔다. 미국 레스브리지 대학의 제프리 헤일 정치학교수는 “마침내 문이 열렸다.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젝트에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와 미시건주,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콜롬비아(BC), 온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보안 운전면허증은 2005년 국토안보부 주도로 제정된 ‘Real ID Act’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ID법은 2001년 9.11 테러범을 포함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국의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표준화하고 생체정보 등 보안을 크게 강화했다. 또 운전면허 정보를 컴퓨터 베이스에 저장, 각 주정부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많은 주가 첨단 운전면허증이 여권법을 충족하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ID법과 여권법 규정이 상통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처토프 장관은 그러나 첨단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안을 국경인접 주로 제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ID법은 2008년 5월이 원래 데드라인이었으나, 주정부들이 보안 강화 및 컴퓨터 네트워트 구축에 최소 110억달러(미화)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함에 따라 2009년 12월로 시행일이 연기됐다. 미 정부는 각 주정부가 국토안보부 기금 20%를 ID법에 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항공 입국자의 여권소지 의무화는 지난 1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한편 데이빗 윌킨스 캐나다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캐나다 관계 세미나 연설에서 “국경여권법이 내년 발효될 것으로 믿는다. 이 조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로 상정된 국경여권법은 미 하원이 2009년 6월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시 시기가 미확정 상태다. 최근까지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관리들은 새로운 여권법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