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홀로 탑승 규제 에어캐나다 “4월1일부터 불허” 대한항공 “사전에 가이드 신청해야”

에어캐나다가 4월1일부터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5세-11세 어린이 여행을 직항(non-stop)으로 제한하고, 5세 미만의 ‘나 홀로’ 여행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도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토론토지점에 따르면 5~11세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항공여행을 할 때는 U M(Unaccompanied Minor) 프로그램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5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탑승이 불가하다. UM을 신청하면 항공사 직원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어린이를 가이드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일 “캐나다에 조기유학을 오는 어린이들이 많아 UM신청도 느는 추세”라며 “특히 한국에서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많이 몰린다. 토론토나 인천공항에 마중 나오는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편이다”고 말했다. UM을 신청한 어린이는 대항항공에서 보호자에 안전하게 인도 되도록 책임지며 항공료는 미성년자 요금보다 25% 정도 비싼 성인요금으로 적용된다. 12~17세는 성인으로 취급(성인요금)하나 부모가 UM을 원할 경우 7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에어캐나다는 목적지 도착 전에 다른 공항을 거치거나 여객기를 갈아탈 경우에는 5세-11세의 나 홀로 승객은 탑승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에어캐나다를 이용하는 나 홀로 어린이는 연 4만5000명 이상으로 특히 봄방학과 성탄 연휴에 많이 몰린다. 항공사는 봄방학과 성탄 연휴의 불규칙한 날씨로 여객기가 연착하거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룻밤을 지낼 경우 미성년 승객을 돌보는 것이 어려워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엔 에어 캐나다의 UM에 등록한 5세-11세 어린이는 모든 여객기 탑승이 가능했다. 12세-17세 승객의 이 프로그램 등록은 선택이며 직항노선으로 제한된다. 에어캐나다의 나 홀로 어린이의 수수료는 종전 60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 한 아버지단체는 “어린이의 나 홀로 여행 규제는 이혼이나 별거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만남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