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사가 콘도소유주 내년 재산세 부담 ‘경감’ 단독주택은 재산세 부담 증가

Mississauga 콘도 소유주들의 내년 재산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최근 지자체부동산감정공사(MPA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설정을 위해 실시된 Mississauga지역의 주택 시세 조사에서 올해 1월1일 기준 평균 콘도 가격이 지난 2003년(19만5000달러)에 비해 6.7% 오른 20만5000달러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콘도 소유주는 내년에 연평균 83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온타리오호 호숫가에 인접한 단독주택은 평균 14.41-14.79%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콘도 및 주택을 포함한 거주용 건물은 평균 11.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9만628유닛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평균시가는 40만 달러로 연 재산세가 61달러선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PAC는 이번 주부터 Mississauga시 전 가구에 대한 평가통지서 발송 작업에 들어갔다.(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