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트럭운전사 등 급행이민 가능 이민부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해 직군 추가

연방이민부는 급행이민에 대한 직업군(NOC)을 일부 조정해 16개의 새로운 직군을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 관리자(payroll administat) ▲치과 보조 및 치기공 보조 ▲간호 보조원 ▲약사 보조 ▲초등 및 중등 교사 보조 ▲교도관 ▲피부미용사 ▲트럭운전사 ▲대중교통 운전사 ▲중장비 취급자 등이 급행이민 프로그램의 이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공연자(Other Performer), 피트니스 등 레크레이션 강사, 재단사와 재봉사 3개 직군은 제외됐다. 이 3개의 직군은 연방정부의 급행이민 프로그램 외의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급행이민(Express Entry)은 기존의 이민 프로그램이었던 연방 전문인력 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P), 연방 전문기술인력 이민(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FSTP) 그리고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CEC)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풀(pool)에서 점수제(CRS score)를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각 프로그램에는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NOC)이 정해져 있어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