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입국자도 격리면제 8일부터...인천공항 편수제한 해제

【서울】 8일(수)부터 코로나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되지만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로 모두 해제되고, 항공 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난다.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항공편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