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여권법 원안대로 시행” 내년 1월부터 소지 의무화 전망

내년 1월8일부터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방문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2008년 시행예정인 국경입국에서도 여권소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데이빗 윌킨스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1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미 여권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연기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미 행정부는 국토안보 강화를 위해 여권법 강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육로 입국자에 대한 여권 규정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재계 인사에 대한 공격적인 로비로 국경입국 시행일을 2008년 1월1일에서 2009년 6월1일로 17개월 연기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윌킨스 대사는 “육로 입국자는 여권이나 생체 ID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확산되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원이 17개월 연기를 승인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원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영공 및 해상 입국자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여권이나 넥서스(Nexus) 카드를 요구할 방침이다. 넥서스 카드는 사업관계로 국경통과가 잦은 사람에게 발급한 신원대체 카드다. 윌킨스 대사는 “정부는 국경적체 예방을 위해 여권형 ID카드 발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될 장거리무선주파수 기술을 캐나다, 멕시코와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경 여권법을 원안대로 2008년 1월 또는 늦어도 2008년 중순쯤 시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여권이 없는 캐나다인과 미국인은 가능한 빨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 입국심사에서 가장 최우선 신원서류는 여권”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