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권소지 의무화 강행 3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적용

미 국토안보부가 이달 31일부터 국경입국자의 여권소지 의무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17일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9.11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경 정체를 이유로 여권법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며 1월31일 시행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19세 이상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구두로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처토프 장관은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도서관증이나 학생증 등의 ID로 입국이 허용되는 관행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 악의를 품은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형국이다. 국경을 철저히 걸어 잠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경수비대가 접수하는 입국심사 서류는 8000여종에 달하나, 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포함 24종으로 압축된다. 미국인들은 2월1일부터 일반 여권의 절반 크기로 시민권 정보를 담은 여권카드(passport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처토프 장관은 “어떤 법이든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권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될 때까지 국경의 일시적 정체는 각오하고 있다. 제2의 9.11이 일어난 후에야 국경안보를 강화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강행의지를 다졌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