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 대폭 개정 "불체자 최장 6년 취업 허용"

미국의 이민법이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입국을 막기위한 종합적인 이민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이민법 손질에 착수할 것이며 이미 90%의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며“나머지 10%의 이견을 해결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으나 미국인 모두가 바라는 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이민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공화당 존 매케인과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도 절차를 거쳐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이후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존 코르닌과 존 킬은 불체자를 일단 모국으로 돌려보낸 다음 취업 비자(워킹비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이다. 공화당의 척 헤이겔 상원의원은 불체자에 대해 테러, 법죄 경력을 확인하고 미국에 최소한 5년이상 살면서 세금을 냈으면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 뒤 체류를 허가하는 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그러나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면 강제로 송환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불체자를 위한 근로자 초청프로그램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년간 미국에서 일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 1년 이상 머물면 다시 미국으로 들오와 3년간 더 일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일레인 차오 노동부장관은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이민법을 개정하려면 부시대통령이 강조한 근로자 초청프로그램 도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감시 인력을 10%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경감시 강화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