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범죄 연루 주의 금품유혹 단호하게 뿌리쳐야

토론토총영사관 국내외 여행시 밀입국 알선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외여행객이나 재외동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미주나 유럽 등지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인솔·안내하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밀입국 범죄는 인신매매 등 각종 국제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범죄에 연루, 적발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될 뿐 아니라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는 등 개인이나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 밀입국 범죄에 연루되는 유형은 범죄조직이 제의하는 사례비 등에 현혹되거나 낯선 사람의 안내 요청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8월 J모씨는 중국인 2명을 인솔, 남아공·남미를 경유해 미국으로 불법 이민하다 남아공 공항에서 적발됐으며 7월에는 중국인 5명을 데리고 러시아를 거쳐 북유럽 불법이민을 안내하다 핀란드에서 한인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조직은 한국인 안내인을 이용하여 위·변조된 한국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한국인인 것처럼 위장, 불법이민을 알선하고, 외국인들은 밀입국 후 인신매매조직에 이용당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낯선 외국인들의 여행안내 대가로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는 비정상적인 제의를 거절하고 ◆해외에서 처음 만난 수상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밀입국, 인신매매, 여권 위·변조·밀매 등의 국제범죄 관련 신고는 국가정보원(www.nis.go.kr 또는 전화 11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