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자 취업허가 제도 1년 연장

연방정부가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자에게 노동허가(Open Work Permit)를 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방이민부는 15일 “배우자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2019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 이민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이달 21일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가족 재결합’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