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캐나다 입국 전면금지 내년 1월15일부터 유학생 등 대상으로 실시

(토론토) 내년 1월 15일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국민의 가족, 18세 이상 유학생, 노동허가서 소지자, 트럭운전수와 같은 필수서비스 근로자는 백신을 완전 접종해야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진다.

연방 이민성은 “내년부터 유학생 등 캐나다에 여행 및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보건부에서 인정한 백신을 완전 접종해야 한다”며 “보건부가 인정한 백신은 시노팜, 시노백,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인도적 사유로 입국하는 난민, 해양 승무원, 농업 및 식품가공 노동자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여행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연방 이민성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과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캐나다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해 여행 기간이 72시간 미만일 경우 귀국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72시간 이상 캐나다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