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포기’ 급감 토론토총영사관 상반기중 10건 불과

모국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개월간 한국국적을 포기한 건수는 총 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1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내용별로는 출생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 중 42건이나 됐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건으로 현격히 줄어들었고 캐나다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국적상실’ 신청도 지난해 상반기 중 459건에서 올해는 36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동포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재외동포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동포자녀들까지 불안해하던 사태가 진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국회는 당시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기간에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녀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를 병역기피 행위로 규정하되 다만 일정한 유예기간(7월1일)을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당시 토론토 등 해외공관에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우려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동포들의 문의가 빗발쳤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경우 지난해 평상시 한달 50여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건수가 5월에 116건, 6월에는 135건으로 급증하는 등 커다란 혼란을 겪었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김주영 민원영사는 “병역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동포자녀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국적포기 건수가 지금은 완전히 평상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레바논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시민권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과연 캐나다국적자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총영사관 측은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모국에 장기 거주하는 캐나다시민권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영사는 “모국거주 캐나다시민권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인캐나다시민권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