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국적포기자 ‘동포 불인정’ 법안 통과 한국국회 법사위

(서울)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양자 모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 6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뒤 일부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