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영주·시민권자 장기체류·취업 땐 ‘의무’ 병무 관련 문답

병무 관련 문답 -현재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이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 기간 없이 조기 입영하는 방법은? 종전에는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해야 하므로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렵고 입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현지에서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병역의무가 있는지? 이중국적자도 한국 호적에 등재된 사람은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부모 중 한쪽과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사람, 17세 이전부터 캐나다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10년 이상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은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외국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병역의무자가 이중국적자로서 부모(부모 모두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음)와 함께 한국에 살면서 초·중학교를 마친 후 혼자 유학하다가 18세 이후에 국외여행 허가 없이 외국여권으로 출·귀국한 사실이 확인돼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 방학중에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고 싶은데 귀국 후 본인도 모르게 출국금지 되거나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국민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으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국외여행허가 절차에 의해 병역연기(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출·귀국 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병역연기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귀국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출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귀국 전에 본인의 국외여행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여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국을 제한하지 않는다.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지? 이중국적자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시 공항과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 출·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캐나다 여권으로 출·귀국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출국금지, 고발 조치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캐나다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는지?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 등을 받는 사람 ◆농·공·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공연, 경기참가 등 연예와 체육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인적용역의 대가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등이다.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캐나다에 이주한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부모님은 지난해 영주 귀국, 한국에 살고 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한국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어 국내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공항의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군복무 중에는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연 1회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정부에서 지급한다. 다만,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나다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한국정부가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