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에 복수여권 해외진출 청년에 '희소식

군대복무를 못한 병역미필자도 올해부터는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외교부는 해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25세 이상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로 인해 해외를 오가는 미필 청년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청년세대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9년 해외에 출국한 미필자는 약 43만 명이다.

기존엔 25세 이상 미필자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단수여권 또는 해당기간까지의 복수여권’만 발급됐다.  

단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는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 한국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한을 넘겨 해외에 체류하면 외교부는 위반자에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한다.

여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국외여행서’ 작성도 면제, 올해부턴 여권발급신청서·신분증 등만 제출하면 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