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출국 신고 간소화 15일부터 절차 간소화

병역의무자의 출국신고 절차가 15일(화)부터 간소화된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간에 국외여행 허가자료 실시간 전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날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은 후 국외로 출국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후 이어 또다시 법무부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에야 출국할 수 있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