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미이행 국적포기자 “한국내 대학입학 불허” 한나라, 법개정 추진

(서울) 한나라당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한국내 대학입학 및 편입학을 금지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원정출산 등으로 태어난 자녀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로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3일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토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포기 신청사례가 급등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만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신고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적이탈 후에도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를 통해 부동산 및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등에서 한국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현행법에 맹점이 많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포기자에 대해 입학 및 편입학 허용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것”이라며 “이들을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재외동포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의원은 “이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지위법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만 18세 3개월 이내에 한국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자는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해선 입학 및 편입학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