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치료비 늦장 지불에 제동 온주 자동차 상해보상 개정법안 발효

차사고 부상자의 보상 절차 개편과 보상금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온타리오의 개정 자동차 상해보상법안이 3월1일부터 발효된다. 새 법에 따르면 부상자는 그동안 상해 정도를 평가해준 ‘지정 사정 센터(Designated Assessment Center)’ 대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보험회사는 치료비 지불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보상을 미루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30일 이상 리스(lease)나 임대(rent)한 자동차일 경우 보상금은 100만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온주의 자동차 사고 부상자는 연 6만명 이상에 달한다. 새 법은 무과실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나, 사정기관을 보험사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치료나 재정지원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장애 등급, 필요한 치료, 보상 자격 등을 평가해온 103개의 ‘지정사정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사정센터가 다룬 케이스 중 60%는 피해자와 보험사 양측으로부터 불평을 받아왔다. 피해자와 보험사는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각자 진단을 받아야 하며,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피해자측 전문가의 진단을 우선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는 케이스는 ‘온타리오 재정서비스 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나 법원에 계류된다. 목이나 척추 부상자는 물리치료를 우선 승인받을 수 있으나, 경미한 부상은 소득보상이나 집안에서의 도움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장애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영업일 10일 안에 지불을 결정하거나 청구인에게 회사측 의료진단서를 보내야 하며, 의료인의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물리치료사의 치료 계획에 대해 10일 이내에 가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기간별로 장애 증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 재정서비스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부상자는 즉각 의사의 진단을 받아 필요한 보상을 곧바로 신청하고, 보험회사가 요청한 서류는 지정된 시일 안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416-250-7250 이나 1-800-668-0128에 신고할 수 있다. 기타 개정법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fsco.gov.on.ca에 소개돼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