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어린이 항공료 할인 못 받는다 KAL, 슬그머니 "규정변경"

한국에서 온 조기유학생들에게 하숙을 제공하고 있는 토론토의 김모씨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오려는 학생들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다가 티켓가격에 깜짝 놀랐다. 보호자 없이 홀로 여행하는 8·11세 어린이들을 위해 대한항공의 보호자 비동반(un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신청한 김씨는 총 4천달러를 왕복항공료로 내야 했다. 김씨는 “지난 1월만 해도 12세 미만 단독여행 학생의 경우 성인요금의 75%에 15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됐었다”며 “예고 없이 대폭 인상된 가격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토론토지점(지점장 설은종) 관계자는 “최근 보호자 없이 홀로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는 5~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비동반 서비스 부가료 책정기준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2~12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어린이요금(성인의 75%)에 수수료가 부가돼왔으나 최근 항공거리와 출발지, 비·성수기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계산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북미노선의 비동반 어린이 항공료를 일반가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종전보다 다소 가격이 오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홀로 비행기에 탑승할 경우 할인혜택 없이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 5~11세 어린이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혼자 여행해야 할 경우 보호자 비동반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의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항공사 직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416)862-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