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대상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

출생에 의한 복수 국적 문: 부모님이 캐나다에 유학하시던 중 태어난 21세의 남자입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2개의 국적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로 우리 국민의 자녀가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됩니다). 요약: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22세 이후에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