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 대폭 손질 복수오퍼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조

처벌절차 간소화도 포함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률이 대폭 바뀐다.

온타리오주 소비자보호부는 부동산 및 중개에 관한 법률(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2002)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신탁법(The Trust in Real Estate Service Act.)으로 개정해 주택 판매자와 구입자가 보다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오퍼 시 관련 정보 공개 ◆부동산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한 중개인이 맡는 ‘더블 엔딩’에 대한 혼란 방지 ◆중개인 처벌 절차 간소화 ◆중개인 법인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거래 시 구매 희망자가 여럿일 경우 경쟁자들이 제시한 가격과 구매 조건은 비밀이었다. 실제로 복수오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주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가격과 조건 등을 공개해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중개인 이창희씨는 “부동산시장의 환경을 보다 건전하게 조성한다는 움직임에 찬성한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중개인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관행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로커리지에 소속돼 개인사업자로만 활동이 가능했던 부동산중개인들의 법인 설립을 허용한다.

부동산중개인 김종석씨는 “중개인들의 직원 고용이 가능해지고 조직화돼 주택 거래자들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외에도 개인소득으로 분류됐던 중개인들의 수입을 법인소득으로 신고해 절세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간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더블 엔딩’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현행법상 중개자가 거래 관계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모든 이의 서명을 받을 경우 한 중개인이 양측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 현실적으로 판매자를 클라이언트로, 구매자를 커스터머(의무 및 서비스가 한정되는)로 나눠 받는 경우가 많다.

주정부는 이 같은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공정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혼란을 방지하도록 각종 서류상에 커스터머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또한 중개인들의 자격증을 관할하는 온주부동산위원회(RECO)가 경미한 위법을 저지른 중개인에 대해 즉각 벌금형 등을 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잘못을 저지른 중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온주법원과 자격증상고재판소의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