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모든 사항 ‘서면’으로 주택 매매시

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둘러싼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동산 중개인과의 계약서에 싸인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개인에게 알리고 중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중개인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해밀턴의 소액사건법정에서는 프로퍼티 가이 서비스를 통해 1% 수수료를 약속하고 주택을 매도한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찾아낸 주택을 직접 계약 체결한 매수인의 매매에 대해 매도인이 약속했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측 중개인 소속 회사에 대해 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돼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담당판사가 중개인이 매도인, 매수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더 자세히 검토했더라면 달리 판결을 내렸을 것이며, 부동산중개인이 직접 서비스계약을 맺은 주택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중개인 승소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매매 서비스를 이용,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중개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해 계약시 반드시 서면에 기재해 놓는 것이 후일 법정분쟁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수인의 경우 일단 부동산중개인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대상 주택을 중개인이 찾았든지 자신이 찾았든지에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반드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