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바이어의 예절 주인 없는 집 '둘러보기' 금물

▲상황 김모(40)씨는 토론토 동부 에이잭스 인근에 집을 구입할 요량으로 근 3개월 가량을 주택쇼핑에 소비하고 있었다. 지치기도 하고 바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원하던 위치에 좋은 매물이 나왔으니 저녁에 집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김씨는 기대감에 부풀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한 후 가족들을 태우고 중개인과 만나기로 한 주택 앞에 약 15분이나 일찌감치 도착했다. 중개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매물로 나온 집의 외관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김씨는 식구들과 함께 주택의 뒷마당과 정원 등을 돌아다니며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바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가 집 앞에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경관은 불법 가택침입혐의로 체포한다며 동행을 요구했다.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부족으로 이해시킬 수 없었다. 결국 수킬로미터 떨어진 부근 경찰서로 온 가족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부터 약 1시간 후 이웃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듣고 달려온 중개인의 설명과 집주인의 요청으로 김씨가족은 겨우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집을 비웠던 주인이 약속시각에 맞춰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집 사람이 신고한 것이었다. ▲결과 및 대책 타인의 집에, 앞뜰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들어서는 것은 이곳에서는 명백한 불법 가택침입이자 사생활 침해다. 주인과 약속이 돼 있더라도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허락 없이는 남의 주택이나 마당경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위 사례의 경우 김씨는 가족들을 차안에서 기다리게 하거나 아이들이 지루해 할 경우 인근의 놀이터 등에서 놀게 했다가 약속시각에 맞춰 집 앞으로 와야만 했다. 그리고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절이다. 함께 간 자녀들이 집안에서 뛰거나 떠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집안을 둘러봐야 한다. 식구들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것은 에티켓에서 벗어나므로 삼가야 한다. 좋은 인상과 매너를 가진 바이어에게 셀러도 호감을 갖고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마련이라는 것은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