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돈 5년내 반출해야” 하나-TD은행 합동 금융 세미나 성황

모국 하나은행이 TD은행과 함께 18일 노스욕 시빅센터 메모리얼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금융 및 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나경제연구소 강문성 연구분석실장이 ‘한국경제와 환율, 주식시장 동향’ PB사업본부 손경지 부동산팀장 ‘2007년 한국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특화외환팀 윤웅기 차장 ‘외국환 관리규정 및 비거주자 재산반출’, 김근호 세무팀장 ‘한국 부동산 세금 및 자산상속, 증여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외이주비는 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재외동포의 한국부동산 처분대금(금융자산으로 보유시)은 5년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원화 예금은 1인당 미화 10만달러(부부 20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구입위한 송금은 단순 투자목적이 300만달러(건수 제한없음), 주거용은 무제한(1채만 가능)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증권에 투자하려면 외국환 은행에 증권투자용 대외계정(달러)을 열고 증권회사 위탁계좌(환전)를 통해 매수 및 매도를 해야 하며 외국환은행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대외계정(달러)으로 환전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영주권자는 한국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시민권자는 반드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송금증빙, 자금원천 등을 밝혀야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득세는 국적보다 거주국가(캐나다 등)에 우선하며 해외이주자의 경우 양도일 기준 1주택이면 세금을 안낸다. 단,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및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격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서 정확히 집계하고 있어 매매차익을 노린 투자가 어려워 졌다. 이날 최양일, 김광식 부동산의 ‘부동산 투자 성공’, 민영서 건축설계사의 ‘캐나다 건축법’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TD은행 손종호 부장(한인금융센터)의 ‘캐나다 경제동향 및 비즈니스 대출’은 자료로 대신했다. 한편 19일 오후 6시30분에는 몬트리얼은행과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에서 합동 금융세미나가 열린다. 문의: 905-279-9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