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은 이렇게 진행 초대받으면 60일 내 서류 제출해야

연방이민부는 작년에 이민초청 의향서를 제출한 3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 23일부터 이메일로 초청장을 발송 중이다. 

초대장의 발신인 주소는 ‘CIC.CPCMississaugaDoNotReply-CTDMississaugaNePasRepondre.CIC@cic.gc.ca’이다. 

이메일 제목은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 Invitation / L’invitation à présenter une demande dans le cadre du Programme des parents et des grands-parents – CPCM / CTDM’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가족 재결합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2018·2019·2020년의 소득신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이민부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를 확인하고 이후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신청서 재확인 ◆제출 과정을 신중하게 거치라”고 조언했다.

신청서 및 각종 제반서류는 초대장을 받은 후 60일 안에 제출한다.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에 공시된 부모초청이민 서류 처리기간은 20~24개월이다.

신청자들은 이민부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link-paper-online.html)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