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심사적체 심화 배우자 등 우선처리·이민유형 안배탓 주한加대사관 "평균 16개월"

지난해초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서울 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K(39)씨는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대사관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초조한 심정이다. 4년전 이민, 현재 미시사가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K씨는 『이곳에서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서울 캐나다대사관에 작년에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서울 캐나다대사관의 가족초청이민 처리기간이 서류적체 현상 등으로 인해 갈수록 지연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캐나다대사관측은 최근 자체 웹사이트(www.korea.gc.ca)를 통해 부모 초청이민의 처리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연사유와 향후 예상 처리기간에 대해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우선처리 대상은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이들에 대한 목표 처리기간은 6개월이나 80% 가량은 11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면 신청인의 부모나 조부모는 전세계적으로 처리기간이 2002년 18개월에서 2003년에는 22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서울 대사관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처리기간은 예전보다 다소 늘어난 16개월 정도다. 서울 대사관측은 부모초청 이민의 처리기간 지연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모초청 이민심사의 처리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은 서류적체와 더불어 연방이민성이 정한 유형별 목표치와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대사관측의 설명이다. 이민성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캐나다에 정착한 전체 이민자는 22만1,34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모초청을 포함한 전체 가족초청 이민은 7만707건이었다. 한편 서울 대사관측은 이민성 자료를 인용, 올해 부모초청 이민신청서는 약 3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랜딩 목표치는 1만1,500건으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모초청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캐나다내의 이민당국에 본인서류를 먼저 접수시켜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때 이민성은 신청인의 소득과 신원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부모를 초청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한다. (유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