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마감 대비 서둘러야
연방정부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접수를 내년 1월4일 오전 8시(토론토시각)부터 시작한다.
2016년 신청가능 인원은 최대 5천 명으로 2015년과 같은 수준이다.
작년엔 신청인이 몰려 접수 개시 사흘 만에 정원이 다 찼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조기마감이 확실한 만큼 1월4일 곧바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신청 자체가 무효화돼 다시 재신청을 하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 처음부터 빠진 것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이상 영주권자 이상만 스폰서로 초청자격이 주어지며 부모(조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온주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배우자 소득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퀘벡주에선 최근 1년(12개월) 소득세 자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4년 기준, 온주에서 부모 2명 초청 시 스폰서는 3만8,272달러 이상 연소득이 있어야 한다. 3명은 4만7,051달러, 4명은 5만7,125달러였다. 퀘벡은 조금 싼 편인데 1인 초청 기준 연소득 2만2,590달러, 2인은 3만495달러다.
이밖에 스폰서는 초청인이 영주권을 받는 순간부터 최대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카나다한국일보
2016년 신청가능 인원은 최대 5천 명으로 2015년과 같은 수준이다.
작년엔 신청인이 몰려 접수 개시 사흘 만에 정원이 다 찼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조기마감이 확실한 만큼 1월4일 곧바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신청 자체가 무효화돼 다시 재신청을 하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 처음부터 빠진 것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이상 영주권자 이상만 스폰서로 초청자격이 주어지며 부모(조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온주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배우자 소득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퀘벡주에선 최근 1년(12개월) 소득세 자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4년 기준, 온주에서 부모 2명 초청 시 스폰서는 3만8,272달러 이상 연소득이 있어야 한다. 3명은 4만7,051달러, 4명은 5만7,125달러였다. 퀘벡은 조금 싼 편인데 1인 초청 기준 연소득 2만2,590달러, 2인은 3만495달러다.
이밖에 스폰서는 초청인이 영주권을 받는 순간부터 최대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카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