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이민 신청 접수 1월3일 접수·선착순 1만 명

연방정부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를 내년 1월3일 시작한다. 2017년에 접수하는 인원은 1만 명이다. 지난해엔 나흘 만에 정원(5천 명)의 3배 가까운 1만4천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조기마감이 확실한 만큼 곧바로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세 이상 영주권자 이상만 스폰서로 초청자격이 주어지며 부모(조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소득기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온주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소득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온주에서 부모 2명 초청 시 스폰서는 3만9,372달러 이상 연소득이 있어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