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이민 평균 3년 주한加대사관 "우선순위 낮은 탓"

부모초청 이민이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토론토의 이모씨는 2002년 5월에 부모초청이민을 신청하고 이듬해 3월 접수번호를 발급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속진행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서울에 있는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난 25일 자체 웹사이트(www.korea.gc.ca)를 통해 부모 및 조부모의 가족초청이민 신청서 처리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며 지연사유와 향후 예상 처리기간에 대해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캐나다정부가 각 이민 부문별로 목표정착(landing)수를 정하고 각종 비자발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초청이민이 우선처리 대상가족(배우자·동거자·피부양 자녀)과 난민신청자에게 밀리고 있다. 대사관은 『제한된 인적자원으로 여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에 따른 우선원칙을 적용한 결과 접수된 모든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신청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토의 이민알선업체인 「PGS인터내셔널 컨설팅」의 심상욱 이사는 『2002년 6월 개정이민법 시행이후 신청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속기간이 평균 36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이민성의 공식 이유는 선청서류를 처리할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이지만 실제는 부모초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며 『우선순위는 학생·취업비자, 배우자초청, 기술·순수투자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부모·조부모 초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접수번호는 보통 4~5개월이면 발급되지만 서류가 해당국가로 전해진 이후는 심사기간의 기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대사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자녀초청은 2004년 9월 현재 6~11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전 세계적으로 2002년 18개월, 2003년 22개월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다. 부모초청은 우선 이민성 산하 처리기관(Case Process Centre)에서 초청자의 소득과 부모자식 관계 증명서류에 입각해 서류를 접수시키고,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국가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등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초청자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역시 적정선 이상이어야 한다. 초청자가 독신이고 양부모를 초청할 경우 적정소득은 2만9,290달러, 부부는 3만5,455달러, 3식구는 3만9,633달러 등이며 초청자의 가족이 5명 이상일 경우 1명당 4,178달러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