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과세대상 자산 신고 ‘필수’ 관련절차 홍보 강화로 불의 피해 막아야

부동산 매각내역 보고 누락시 벌금 막대 세법 상의 비거주자(Non-Resident)가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과세 대상 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에 따른 양도소득 손실은 반드시 보고돼야 하지만 절차를 몰라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캐나다국세청(CCRA)은 최근 이주한지 3년 미만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감사에 들어갔다. 특히 생활수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자산 증명이나 소득신고 없이 좋은 차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들은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새 이민자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세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국내외 자산 증빙 및 소득신고 서류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회계사들의 지적이다. 또 증빙 서류 준비와 함께 국내외 전체 소득을 CCRA에 정확히 보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국내외 과세 대상 자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유형별로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관이다. 현재 국내외 과세 대상 자산에는 ▲국내 소재 부동산(real property in Canada) ▲국내 상용(비즈니스 목적) 자산(inventory 제외) ▲국내 체재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등 3가지가 있다. 세법 상의 비거주자가 앞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 사실을 매각이 완료되기 최소 30일 전이나 매각 후 10일 이내에 CCRA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통 CCRA의 서류심사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매매계약 직후 곧바로 회계사무소를 방문해 보고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거주자의 이같은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은 캐나다 세법 부차(subsection) 116조항에 상세히 명기돼 있다. 이 조항은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길 경우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만약 비거주인 매도자가 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각 내역을 CCRA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천달러까지의 벌금과 이에 해당되는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비거주인 매도자에 의한 부동산 매각 내역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CCRA가 발급하는 소정양식 사용 의무화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 △양식상의 서명 필요 등 조건이 뒤따른다. 먼저 특정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로 발생되는 양도차익과 이에 따른 납세액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양도차익 계산시 부동산 매각에 따른 변호사비나 중개료 같은 제반 비용은 양도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거주인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후 그 다음해 4월말까지 개인소득 보고를 할 때 부동산 매매에 소요된 전체 비용을 양도소득 계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CCRA에 내야 할 납세액은 계산된 양도차익의 1/4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서류에는 비거주인 매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 국적, 캐나다 출국일자, 사회보장번호(SIN), 임시적인 세금고유번호, 매입자 이름 . 주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및 내역, 예상 또는 실거래가, 부동산 구입원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기입돼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그 소정양식에 서명한 후 첨부서류, 산정된 납세액을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는 지역의 국세청에 송부해야 한다. 서류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수표 대신 송금수표(money order)나 보증수표(certified cheque)로 보내는 것이 좋다.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 대상 자산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 ‘ttp://www.ccra-adrc.gc.ca/tax/’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