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범죄행위 아니다 사랑의 매’를 무조건 전과자로 만드는 형사상 처벌규제 급하지 않다.

연방법무성 어윈 코틀러 장관이 ‘사랑의 매’를 든 부모들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드는 엄격한 형사상 처벌규제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틀러 장관은 2일 “지난 1월 대법원이 교정차원이라는 합당한 경우 체벌을 사용할 부모의 권리를 지지한 판결을 내린 것을 고려해 무조건 자녀 체벌행사 부모들을 형사상으로 처벌하자는 안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틀러 법무장관은 이날 또한 “대법원의 결정은 단지 법적 해석과 결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유당 한 상원의원은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때릴 이유는 없다”라면서 ‘체벌을 허용한 형법 43조항의 철폐’를 개인 발의했다. 문제의 형법 43조에는 ‘부모와 교사, 보호자는 어린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correction)하기 위해 합당한 물리적 제재(reasonable force)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1892년 제정된 이 조항에 대해 국내에서는 최근 수 십년간 논란이 되어왔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현행 형법은 헌법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던 바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물리적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한계를 밝힘으로서 체벌 극소화를 꾀했다. 2세 미만과 10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나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는 것,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가족중심(FF) 데렉 로구스키 부회장은 “부모야 말로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자녀 문제에 관한한 부모들의 교육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엉덩이 등을 가볍게 때리는 스팽킹행위와 물리적 학대를 동일시 하는 일부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의견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