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들어도 된다

캐나다 최고법원이 자녀 체벌 존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행 형법은 헌법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서 1892년 제정된 이후 적용과 관련 수십 년간 국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형법상 자녀 체벌 허용 문제는 법적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문제의 형법 43조에는 ‘부모와 교사, 보호자는 어린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correction)하기 위해 합당한 물리적 제재(reasonable force)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물리적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한계를 밝힘으로서 체벌 극소화를 꾀했다. 판결에 따르면 2세 미만과 10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나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는 것,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 베벌리 맥라클린 판사에 따르면 결국 아동에 대한 체벌은 반드시 법적으로 수용 가능 한 가볍고 일회적인 범위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 이날 판결에 대해 가정가치연합(CFA)과 같은 보수성 단체와 캐네디언교사연맹(CTF) 등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가볍게 손찌검 했다고 해서 모든 부모나 교사들이 형사상 범죄자로 취급 되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온주아동지원사회연합(OACAS) 등 반체벌 운동단체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다수의 성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01년 온주 법원에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온 아일머(Aylmer) 거주 ‘하나님의 교회’ 소속 교인들과 체벌 전면 금지를 요구해 온 세인트토마스ㆍ엘진가족아동서비스(FCSSTE) 사이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온주법원은 작년 3월 당시 양측이 합의한 아동보호안을 승인하고 FCSSTE 관계자들이 향후 6개월간 해당 가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모측 변호인단은 아동 기관에 지나친 권한이 부여됐으며 교정을 위한 합당한 체벌을 허용한 연방형법 조항을 근거로 항소했고 토론토 소재 아동보호단체측은 형법 43조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조계는 “43조에 규정된 합당한 물리적 제재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따라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994년 마니토바 위니펙에서 8세 아들에게 “해바라기씨 봉투를 뜯지 말라”고 명령한 아버지가 이를 듣지않은 아들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었다.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 보호단체측은 “지난 1990~2001년 22건의 케이스가 형법 43조를 근거로 무죄 판결를 받았다“며”배우자에 대한 손찌검은 엄히 사법처리되고있는 반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에 대한 매질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연방정부측은 “매로 자녀를 다스리는 것 자체에 반대하나 형법 43조가 폐기될 경우 교사, 부모, 보호자들이 사소한 사례에도 일일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위험에 노출된다“며 “가정교육에 국가가 매번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존속을 주장해 왔다.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럽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녀 체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있다며 “자녀체벌을 전면금지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12개국은 체벌 정도에 따라 법을 신중히 적용, 금지 조치이후 형사 처벌 케이스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