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자’ 대안 부상 영어장애·국내경력 부족 이민희망자

자녀유학을 위해 아들과 아내를 토론토로 떠나보낸 후 이민을 결심한 J씨는 기업이민과 독립이민에 대해 상담을 받았지만 영어점수가 부족하고 사업경력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이민변호사로부터 들었다. 대안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한 「사업비자(business visa)」를 신청한 그는 얼마 전 비자를 발급받고 현재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한국에서 IT·통신사에서만 근무해 사업경력은 전무하지만 국내경력을 먼저 쌓고 기업이민을 신청하려 합니다.』 J씨의 비자수속을 대행한 데이빗 로즌블랫 변호사는 『2002년 개정이민법 시행과 함께 이민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업비자로 국내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신청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취업비자(working visa)는 캐나다 고용주의 고용허가를 토대로 인력자원성(HRDC)의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이민성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비자를 발급받지만, 사업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국내 사업체 인수 또는 체결된 계약서, 지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허가증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가족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이민성 대변인은 16일 본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에 비해 서류상의 준비작업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취득 후에는 유효기간까지 영주권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차후 기업이민 신청시에도 상당한 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한 『첫 2년간의 계약기간과 캐네디언 종업원 고용 등의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업이민과는 달리 사업비자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붙지 않아 신청자들의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정부에 제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구비된 서류를 이민성에 제출하고 심사관과 인터뷰를 통해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비자발급이 가능한 사업아이템에 대해 이민성측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고용창출, 신기술 도입, 상품개발 등 국내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신청자의 자본과 경영능력은 기본』이라고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은 평균 1년이며 사업 전개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소속기간은 케이스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허가 발급 후 서류접수와 인터뷰 등의 신청에는 평균 4~6주가 소요된다. 로즌블랫변호사는 『J씨의 경우 일반 캐네디언들에게 대중화되지 않은 식단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식을 현지인 입맛에 맞는 개량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한국경력과 사업 아이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