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1월1일부터

해외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년 말 법무부가 발의해 지난 4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4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포직후 시행에 들어간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발효된다.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검은 머리 외국인’의 이중적 행태를 막기 위해 복수 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원정출산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