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세제 혜택”들 올(2012년분) 세금신고 때 꼭 챙겨야 할

장애인친화 개보수 가족간병인 크레딧 새해 들어 달라진 세금관련 제도나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해는 노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세제혜택들이 가장 눈길을 끈다. 올해 신설된 ‘장애인친화 주택개보수 세금크레딧(Healthy Home Renovation Tax Credit)’은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집 앞에 경사로(ramp)를 만들거나 문을 바꾸고 실내에 레일을 설치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위해 개보수공사를 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15%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집을 고칠 경우 최대 1,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크레딧은 소득에 상관없이 개보수공사가 진행되는 한, 65세 이상 납세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자녀(또는 보호자) 중 누구나 매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간병인 세금크레딧(Family Caregiver Tax Credit)’도 신설됐다. 병든 부양가족을 돌보는 간병인은 최대 2천 달러의 15%(30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신에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크레딧이다. 연방재무부는 약 50만 명의 가족간병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데 향후 2년 동안 약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비 세금크레딧(Medical Expense Tax Credit)은 기존 1만 달러였던 청구한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김영희 회계사는 “올해는 일반 중산층보다는 주로 노인층이나 장애인 가정을 위한 세제혜택이 신설되거나 늘어났다. 특히 부양가족 가운데 고령의 부모나 환자들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적잖은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도 변경됐다. 기존엔 12만8,800달러 이상 소득자에겐 일괄적으로 46%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5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겐 온타리오세율(연방세는 동일)이 기존 12.16%에서 13.16%로 1%포인트 높아졌다. 2012년분 소득에 대한 개인세금신고는 오는 4월30일(화)까지 마쳐야 한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난해분 은퇴저축(RRSP) 구입은 3월1일(금)이 마감일이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cra-arc.g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