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세금 인하 시대 열린다 내년 4월 세금신고시 혜택

오랜만에 세금 인하 소식이 들린다. 연방정부는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에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각종 세금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토론토소재 경제 씽크 탱크 ‘CD Howe 기구’ 전문가는 “그동안 연방정부는 세금을 쓰는 데 관심이 많았고 주정부들은 적자 해결로 골치를 썩였던 탓에 세금 인하는 매우 드물었다”며 “그러나 요즘 연방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세금삭감 분위기가 다시 도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우선 세금면제 개인소득기본액(BPA)을 200달러 인상, 9039달러로 올려 2005년 1월 소득부터 소급적용한다. 곧 내년 4월 세금신고시 해당 근로자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9039달러-3만5595 달러 저소득층 소득세율을 현재 16%에서 15%로 낮춘다. 이같은 조처로 연방정부는 연간 27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든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도 최저 170달러-최고 7675달러까지 인상된다. 고용보험에도 변화가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불입금액이 고용인은 100달러 수입당 현행 1.95달러에서 1.87달러로, 고용주는 2.73달러에서 2.62달러로 줄어든다. 각주별로는 매니토바주정부가 개인소득세율을 14%에서 13.5%로 낮추며 사업자 소득세율도 15%에서 14.5%로 내릴 예정이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내년에는 우선 세금 면제 자산세액을 75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하되 2008년에는 1500만 달러까지 올려 1300여개 온주중소기업들에게 세금혜택을 줄 작정이다. 퀘벡주도 세금공제 소득의 범위를 확대해 310만명의 봉급생활자와 16만2000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준다. 하지만 연방 및 각급 정부들의 세금 삭감이 일정기간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연방납세자연맹(CTF) 한 책임자는 “캐나다에 세금삭감 시대가 다시 왔다고 확신하다”며 “최소한 4-5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연방세금재단(CTF) 관계자는 “새해에 시작될 세금 감면 정책들이 장기간 유지될 것 같지 않다”고 회의를 나타냈다. (자료:중앙일보)